2026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및 홈택스·ARS 이용 가이드
2026년 9월 27일 기준, 이미 지난 정기신청(5월 1일~6월 1일) 및 상반기 반기신청(9월 1일~9월 15일) 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기간은 기한 후 신청 기간인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2026년에 신청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2025년 소득분과 2026년 소득 반기분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구분
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5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정기신청 및 기한 후 신청, 그리고 2026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으나,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95%를 지급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자격 심사와 재산 감액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득·재산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2025년 소득을 대상으로 신청한다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은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뿐 아니라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합산해 판단하므로 홈택스에 표시된 소득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합계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예금·전세금 등도 포함되며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전문직 사업자 등 신청 제외 대상도 있으므로 소득과 재산 기준만 맞는다고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를 통한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모바일 또는 PC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후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뒤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및 환급계좌 등록을 진행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세대원 명세 및 소득자료를 확인합니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의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에서 직접입력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신청 방법
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시에는 1번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그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 확인 및 심사 지급
신청 시 본인 명의의 환급계좌를 정확히 등록해야 합니다. 심사진행상황은 홈택스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의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내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추가 자료 수집, 보정 요구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진행됩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기한 후 신청분의 지급기한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재산 등 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칩니다.
안내문이 없거나 혼자 신청하기 어렵다면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위 요건을 확인한 뒤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있다면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안내대상자는 신청기간에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에게 신청대리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신청대리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신청을 마친 뒤에는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다시 확인하고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이용하세요.